사진=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대한노인회 제주시지부.

도내 434곳 중 4곳만 배치…법적 근거·현황·관리 미흡
고령자 비율 절반에도 필요성 인식 부족…배치 취소도

제주도내 경로당이 급성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 설치율이 1%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경로당은 총 434곳이지만 AED가 설치·보급된 곳은 4곳(1%)에 불과하다.

설치된 장소는 대한노인회 제주시지부와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마라복지회관 등이다.

노인시설에 AED를 설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관리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해 설치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하지만 급성 심정지 환자 중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절반에 이르면서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 국가응급진료정보망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응급의료기관 5곳에서 발생한 도내 심정지 환자 수는 총 527명으로, 이 중 70세 이상 환자는 264명(50.0%)으로 집계됐다.

사진=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대한노인회 제주시지부.

경로당은 건강취약계층인 노인들이 각종 여가활동을 즐기는 장소인 만큼 AED 등의 응급장비 설치가 불가피한 셈이다.

행정에서는 경로당 내 AED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관리 인력 및 교육 이수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제주시 지역 경로당 1곳이 같은 이유로 설치된 AED를 회수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AED를 설치하면 2년에 1회 교육, 매월 2회 점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르신이 직접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검토해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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