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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9일 첫 공판…공소사실 입증여부 쟁점
11월 2차례 심문절차 진행후 12월 결심공판 예정

70년전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사건이 연내 마무리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4시 201호 법정에서 4·3 생존 수형인 18명중 16명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1948년과 1949년 이뤄진 군사재판으로 구금된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현재 판결문 등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 당시 공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70년이 지나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재판을 위한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서는 수형인들의 진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수형인들에 대한 심문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해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죄 입증을 위한 심문이 아니라 재판 절차를 위해 노력해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이미 재심개시 절차를 통해 확인된 증거를 제출했고, 이를 기초로 최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검사측이 특정해야 할 것”이라며 “심문을 다시 진행하고 이를 통해 공소사실을 확정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인 방어권 보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제갈창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오래 끌 생각이 없다. 해가 바뀌기 전까지는 끝내겠다”며 “다만 지금 단계에서 조사된 자료들이 앞으로 이어질 다른 재판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추가 심문이 수형인들에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군사재판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심문을 진행한 후 12월 17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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