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울창한 도시숲을 벗 삼아 가볍게 산책을 즐기거나 걷기·달리기를 하고 배드민턴 등을 치기도 한다. 다양한 운동기구도 갖추고 있어 체력 단련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다. 그런데 도시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이 지나치게 낡거나 고장이 생겨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시지역에 있는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55곳, 어린이공원 129곳, 역사공원 1곳, 체육공원 2곳 등 모두 190곳이다. 이들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도 1427점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들 운동기구가 고장 나거나 녹이 슬어도 제때 교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본보가 지난 25일 한마음병원 인근 공원을 확인한 결과 사용하지 못하는 운동기구가 수두룩했다. '노젓기' 기구는 의자에 녹이 심하게 슬어있었고, '양팔줄당기기' 기구는 노란 테이프로 감겨있어 사용이 불가능했다.

도시공원 운동기구들이 이처럼 방치되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기준이 없는 탓이다. 법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과 달리 운동기구의 경우 정기 시설검사나 안전검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도시공원 관리공원이나 읍·면·동별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설치하다보니 운동기구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또 주민 요청 등으로 막상 보수를 하려고 해도 조달청을 통해 타지역 업체의 운동기구를 구입한 경우 부품 교체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

기껏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시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해놓고 제대로 점검·관리를 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적잖은 혈세가 투입된 시설들이다. 도시공원 운동기구 정기 시설검사 등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들도 운동기구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적극 알리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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