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한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 처분 외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현행 3회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한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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