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없이 작업이 없을 때 쉬며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업무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고 있고 그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긴 시간 근로로 발생하는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토록하기 위함이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근로시간은 법정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정하는 시간으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도 가능하다.

근로시간은 작업준비·마무리시간, 교육·행사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여하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시, 감독, 업무수행, 참여의무, 거부 시 불이익, 시간·장소제한 등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은 이와 반대로 사용자와 관계없이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을 비롯해 점심, 수면시간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1일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출·퇴근시간에 붙여서 사용할 수 없고,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일시 또는 분할(20분, 30분 등)해 부여할 수 있고 미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정해야 하며 변동 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명확히 알고 준수하도록 근로계약 작성 시 서면명시 사항이다.

이처럼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당사자 합의사항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구분해 사용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근로자는 피로회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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