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희 고용노동부 파견

필자는 지난 주 국어문화학교 교육 중에 '공공언어의 이해'라는 2시간 동안의 강의를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많은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공공언어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전하고자 한다.

공공언어는 국민과 '소통'을 위한 말과 글로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유형으로 공문서, 관보, 고시문, 판결문, 명령서, 고지서, 보도자료, 안내문, 게시문, 표지판, 민원서식, 증명서 등으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공공언어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소통성, 사실성, 용이성, 친절성이다. 즉 공공언어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고 쉽고 친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정확한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휘로 문법에 맞게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어문규정의 올바른 사용을 말한다.

그러면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언어는 공적인 영역에서 언어로 소통함을 의미한다. 공문서 등에 등장해 영역을 야금야금 넓혀가는 국적불명 외국어와 외래어의 혼용으로 인해 전 국민적 경제적 손실부분도 이 기회에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어려운 정책용어의 사용으로 국민들이 이러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공공언어에 관행처럼 드리워진 무분별한 한자어와 약어의 사용은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역시 낯설고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을 전제로 해야 하는 공공언어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약어는 되도록 풀어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야할 공공언어로 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전달하려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명료하게 써야 한다. 또 단어 속에 차별적 의미를 가진 단어는 세심한 배려의 손길로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2시간의 짧은 교육으로 인해 과거 필자가 만들어 낸 공공언어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공공언어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리고 이젠  남아있는 실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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