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부친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존속상해)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4일 서귀포시 지역 자신의 집에서 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찾아온 부친(84)을 팔꿈치로 폭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박씨는 또 부친과 함께 찾아온 친척(77)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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