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후 중성화 수술을 할 경우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도 동물위생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 입양비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유기동물의 진료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중성화 수술을 할 경우 진료비는 최대 20만원까지 확대된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일반 진료를 받는 경우는 기존대로 1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또 진료비의 범위에 기존에는 투약과 질병진단 등의 병원 진료부분만 해당됐지만 지침 개정으로 애견 미용비용이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애견 미용비는 50%까지만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업 시행일인 11월 1일 이후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다. 

지원신청은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안에 관련 서류를 동물보호센터에 제출해야 가능하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입양을 원할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선 일정기간 동물과 시간을 가져보고 입양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24일 현재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동물은 6674마리(개 5959마리, 고양이 715마리)다.  

보호센터 내 유기동물은 2016년 3027마리에서 2017년에는 5828마리, 올해는 6674마리로 늘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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