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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입장문 발표…암호화폐 피해 주의 당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블록체인 특구 유치 계획을 악용해 불법적인 자금 등 도민을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암호화폐 관련 피해 주의 당부 말씀'을 통해 "제주도가 블록체인 특구 유치에 노력하는 것에 편승해 제주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코인과 토큰 등 암호화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도민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원 지사는 "지난 해 9월부터 정부부처에서는 암호화폐 악용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 제주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있어 피해 예방방안 마련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며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례를 접하면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 계획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큰 성장가능성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특구 유치 계획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피력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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