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국토부·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내년 1월부터 도내 11개 금융기관서 시범 운영…계속 확대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제주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종이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관련 시스템은 오는 12월까지 시범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제주 도내 농협과 수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이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뒤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부동산 서류에 대한 위·변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종이서류를 떼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내 부동산 데이터를 대출받으려는 은행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해 위·변조나 종이 증명서 발급 등에 따른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 정보 범위는 제주도 내 임야대장을 포함한 토지대장과 그 부속 대장 등이다.

정부는 또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해 금융 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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