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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6일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 시행
휘발유 ℓ당 120원, 경유 80원 하락…정유업계 적극 협조 약속

다음달부터 유류세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됐에 따라 제주도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다소나마 해소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0일 제46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유가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15% 한시 인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여 만에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는 ℓ당 111원, 경유는 ℓ당 79원, LPG·부탄은 ℓ당 28원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름값 인상시에는 신속한 반면 인하할 때에는 늦춘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는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동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부터는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주유소 판매 기름값이 크게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지역 휘발유 판매가격은 30일 기준 ℓ당 1733원으로 전국보다 43원이 비싸고, 경유 역시 1558원으로 63원 높은 등 도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유류세 인하시 제주지역 인하폭은 다른 지역보다 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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