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금 사기 범행 흐름도.

경찰, 산부인과 의사·알선책·환자 등 78명 입건
허위영수증 발급 수법 72회 걸쳐 보험금 가로채

제주에서 브로커와 공모해 수억원대의 의료 보험금을 가로챈 산부인과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의 맹점을 악용해 저지른 보험 사기로, 해당 병원 환자 수십명도 범죄에 연루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산부인과 원장 A씨(48)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산부인과 원장 A씨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브로커 5명 중 총책인 B씨(34)는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알선책 4명과 환자 7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브로커들의 소개로 온 비급여 대상 환자 72명을 상대로 특정 시술을 한 뒤 허위 영수증을 발급, 13개 보험사로부터 72차례에 걸쳐 8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브로커들이 모집해 온 실손보험에 가입한 비급여 항목의 질병 의심이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 없이 전액 보험금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특정 시술을 권유하고, 시술 후에는 1인당 1000만~1300만원 상당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무료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해당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A씨에게 전달했다.

브로커 5명은 A씨로부터 환자 1인당 10~1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질병을 시술할 수 있고 제주 여행 경비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비급여 대상 진료시 병원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것과 의사가 허위 내용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산부인과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을 이전 확장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례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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