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46일…85% 수사완료 737명 진행 중

6·13 지방선거 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 등 선거사건 수사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사범 조치 현황에 따르면 여전히 수사중인 인원이 737명으로 확인됐다.

현행법 상 선거사법 수사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지난 6·13 지방선거사범 수사의 공소시효 46일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인원은 지역별로 전남이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104명, 대구 88명 순으로 조사됐다.

선거사범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경찰과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선거사범은 우리사회에서 '범죄'라는 인식이 약해 사소하게 치부될 경향이 높지만 민주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부정선거나 편법선거는 엄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총 4825명이 수사를 받았고, 이중 30명(0.6%) 구속, 1402명(29%) 불구속 기소, 2656명(55%)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