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미술관.

경찰, 전 도립미술관장 등 2명 기소의견 송치
부당한 압력행사 등 직권남용·업무상배임 적용

'제주비엔날레 2017' 행사와 관련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로 전 제주도립미술관장 등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출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제주도의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1억5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로 전 제주도립미술관 관장 K씨(50)와 현 운영과장인 사무관 A씨(58)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제주비엔날레 2017'을 운영하면서 기존 예산 15억원 외에 제주도립미술관 예산 1억5400만원을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지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규정외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제주도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총괄 전시대행 용역업체에게 사업대행비로 비엔날레 예산 15억원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제주비엔날레 2017' 제2코스인 제주현대미술관 관련 작품 제작비, 홍보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도립미술관 예산에서 중복 지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도립미술관장 K씨는 "업무상 추가 예산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출했고 예산 승인 절차는 알지 못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현재 '제주비엔날레 2017' 총괄 전시대행 용역 업체 대표도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혐의로 입건해 전 도립미술관장 K씨와 사무관 A씨와의 유착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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