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장모씨(30) 등 8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제주해경은 이들을 불법 고용해 자신의 어선에서 일을 하게 한 혐의(선원법 위반)로 선주 김모씨(50)를 입건했다.

장씨 등 중국인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 선원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주 김씨는 최근 선원 구인난으로 조업이 어려워지자 이들을 고용해 승선시켰다.

제주해경은 중국인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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