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사진: YTN)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리 판결을 받아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첫 패소 판결이 나오자, 국내에서도 이를 인정해 같은 판결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본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고, 이는 오늘(30일) 판결의 바탕이 됐다.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는 "다 떠나고 혼자 남았다. 좋은 소식을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눈물을 훔쳐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강제징용 판결에 일본 정부 측은 "매우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자들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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