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이동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동된 5345필지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까지 제주시지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종합 민원실,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이의신청한 개별공시지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공시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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