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자료사진).

도·제주지검, 전국 최초 '원상복구 지침' 마련·시행
지역 반영 수종 식재…훼손·복구 이력도 5년간 관리

앞으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편법적인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실질적인 원상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연유산보호중점청인 제주지방검찰청은 전국 최초로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공동협의를 거쳐 제정하고, 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훼손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기준이 불명확해 불법산림훼손사법이 수사·재판 중 형식적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는 등 처벌 실효성 문제가 발생했다.

또 나무식재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돼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구체적이지 않았다.

행정관청 내부에도 원상복구를 위한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 시기 등의 기준이 없어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

그 결과, 불법산림훼손사범이 처벌되더라도 '엉터리' 원상복구 후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사실상 나무가 없는 지역으로 간주해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가 나기도 했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원상복구 시 조림수종, 조림 방법 등 원상복구기준을 명확히 했다. 수목의 시가, 수령 등을 고려하되 주변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으로 식재토록 하고, 식재본수, 식재방법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위치, 규모 등을 GIS(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훼손·복구 이력을 관리하고 그 정보를 건축허가 부서 등과 공유하도록 했다.

5년간 매년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하고, 복구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조림·보식 등의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도와 제주지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보존대상인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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