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위해 노력할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창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31일 “새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강화, 특히 재정분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 강화”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분권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며 “국가의 사무만 위임하고 권한과 재정지원을 하지 않던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재정을 동시에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특히 “기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인 8:2를 7:3을 거쳐, 6:4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강 의원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개선과 향후 6:4까지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최일선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지방정부가 책임과 업무뿐만이 아니라,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로의 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 “지방자치가 최고의 발전전략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공약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대폭손질과 재정분권 강화로 화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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