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가정폭력 발생 건수 10만명당 377건
신고건수 2512건 중 451건 사건 처리

제주지역 가정폭력 건수가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정 폭력 가해자의 47% 가량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이 31일 발표한 제주도 가정폭력실태 분석 보고에 따르면 도내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2018년 8월까지 인구 10만명당 377건으로 인천 452건, 경기남부 398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에 세 번째로 많다.

가정폭력 발생 원인은 주취문제(19.0%),경제문제(17.5%), 무시·무관심(14.0%), 외도(12%)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가정폭력이 음주와 연관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음주상태를 분석한 결과 남자 48.3%, 여자 39.3% 등 가정폭력 가해자의 47.0%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신고도 상대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집중됐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가정폭력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지역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2512건으로, 이중 451건(18.0%)만 사건 처리됐다.

이처럼 사건 처리율이 낮은 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는 가정폭력은 상해 이상의 범죄가 아닌 단순 폭행이나 협박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사범이 해마다 5만명 가량 경찰 조사를 받지만 가해자 구속률은 1% 수준으로 미미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가정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없애야 한다"며 "상습적인 가해자에게는 의무체포죄 신설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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