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은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과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도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교섭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제2차 본교섭)'을 개최했다. 

도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는 지난 2015년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후 약 3년 8개월 동안 27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 협약에 이르렀다.

총 66조 106개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서에는 조합 활동, 지방공무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행정제도 개선 등 지방공무원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권익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노동조합 전임자 관련, 지방공무원 전문성 향상(연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육아시간 보장, 유연근무제 등), 행정제도 개선(불필요한업무 발굴 및 폐지 등), 관련 기관 개선 건의사항(경력 인정 확대, 겸임수당 지급 등) 등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체결식에서 "교섭과 협약의 과정은 아이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는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과 아이들을 더욱 충실히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행정을 뿌리내겠다. 교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지훈 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만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속에는 교섭에 참여했던 노사 위원분들의 노고가 담겨있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제주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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