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축 구간 도면(시내권).

서귀포시가 버스가 다니지 않고 상권이 밀집된 주요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서귀포시는 1일부터 2개월 동안 평일 22시까지 주·정차 단속시간을 운영해오던 것을 버스 노선이 운영하지 않은 동지역에 대해 7시까지 3시간 단축해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간선도로 위주로 행해지던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차량들이 이면도로를 점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단속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 시범 운영될 구간은 홍중로, 중앙로 195번길, 동문로, 동홍남로, 동홍중앙로, 동홍동로, 문부로, 흙담솔로, 명동로, 아랑조을거리, 중정로 91번길, 이중섭거리, 중정로 62번길, 태평로 431번길, 솔동산로, 중앙로 72번길, 중앙로 42·48·62번길 등 이면도로지역 10구간 8010m 연장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중앙로터리를 제외한 동지역 평일 주정차 단속 시간도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조정한다.

시는 시범 운영될 구간 중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단속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시범 단축운영이 정착되기까지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하지만 단축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야간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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