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시장 상가 범람 피해 무방비

제주시, 2008∼2013년 저류지 4곳 설치에도 한계
복개구조물로 병목현상 발생…근본대책 마련 절실

제주시 산지천 복개구조물 철거여부를 놓고 10년 넘게 논의만 되풀이하면서 상가가 밀집한 동문시장 일대가 재해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산지천 수위가 범람 직전까지 상승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천 재해예방시설 역부족
제주시는 지난 2007년 태풍 '나리'로 도심 4대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저류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산지천 저류지도 2008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4곳에 조성됐다. 

하지만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올 때마다 산지천 수위가 범람 직전까지 상승하는 등 재해예방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태풍 '솔릭'이 내습할 당시에도 하천 범람 우려로 동문시장 인근 주차장에 대한 차량 출입이 통제됐다. 

산지천 복개구조물로 인해 물길이 좁아지는 병목 현상도 범람 가능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상부를 지탱하는 기둥 역시 유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약 만조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된다면 동문시장 침수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각적인 대책 검토 필요
이처럼 산지천 복개구조물로 인한 범람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방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상가를 이전하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복개구조물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상권을 새롭게 조성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할 과제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하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한 후 상가를 새롭게 조성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다만 상가 이전 등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보상방안 제시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지천 복개구조물의 경우 많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다,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철거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지만 재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문종태 의원.

문종태 의원, 저류지 정밀진단 등 주문
복개구조물 철거후 상가 재조성 방안도


"산지천 복개구조물 일대 범람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제주시 동문시장 피해를 우려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의원은 "태풍이 올 때마다 산지천 복개구조물 교량 난간까지 수위가 올라 범람 피해가 우려된다"며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범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류지를 설치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천 범람은 상가 침수 등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문시장과 인근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산지천 저류지 4곳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복개구조물 철거를 통한 상가 재조성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의원은 "복개구조물을 걷어낸 지점에 '브릿지마켓'이나 '플라잉마켓'을 조성하는 등 여러 방법들이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안전한 상가 운영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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