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오전 2시50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 권 기자

경찰 조사 받던 5건 중 2건 기소·3건 불기소 의견
원지사 "법적다툼 소지 커…조사에 적극 임할 것"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원 지사를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 지사가 받고 있는 5가지 혐의 중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만 기소 의견을 달았다.

경찰은 원지사가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것과 같은달 24일 제주관광대 행사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에 대해 사전선거 운동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허위사실 공표와 비오토피아 뇌물수수 건 등 총 3건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원 지사가 골프장이 있는 고급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주민회로부터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회장의 경우 특별회원권을 제안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뇌물공여의사표시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원 지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기소 의견 송치된) 청년일자리 공약 발표와 관련한 사실 관계는 다툼이 없지만,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라며 "선관위에도 당시 조사했고 경고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임하는 한편, 도정업무에 더욱 매진해 현안해결에 열성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을 현혹하는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가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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