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던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 일당에게 최고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씨(29)와 짱모씨(31)에게 징역 7년과 1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푸모씨(28), 취모씨(38)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국인 예모씨(28)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오후 9시1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브로커 A씨(43)를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씨 등은 A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짱씨는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실행했으므로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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