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

특례의 일환인 550시간 가량의 봉사활동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장현수가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 금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 측은 1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장현수는 영원히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없게 됐다. 수천만 원의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선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 자격을 얻은 장현수는 군 입대를 대신해 약 550시간의 봉사활동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혜택을 받은 그는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의혹에 휩싸였고 조사를 통해 허위 서류였음을 자인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그에게 협회 측은 국가대표 선발 금지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중의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측은 긴 의무 봉사시간과 장 씨가 자백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은 오히려 약한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병역 특례 규정을 어겼기에 병사로 입대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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