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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온 후 특수절도를 일삼은 중국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미정)은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씨(36)와 뤄모씨(31), 천모씨(35)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제주시내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65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쳤다.

이씨와 뤄씨는 같은 날 제주시내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량의 문을 따고 8만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했다.

앞서 이들은 5월 22일에도 제주시내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물색했으나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단기간 머무르면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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