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 재해저감 대책 수립 강화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10년만에 부활했다.

제주도는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달 25일 개정, 시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에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해영향평가제도는 2008년 폐기됐었다.

개정법률은 현행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재해영향평가 제도 등으로 세분화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동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되는 등 재해 유발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 기준이 적용되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켜 개발사업의 재해저감 대책에 대한 정량적·공학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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