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사진: KBS, YTN)

[제민일보=김자영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A 양이 6년의 장기, 4년의 단기 형을 받았다.

2일 법원은 "어금니 아빠인 이영학의 살인 범죄를 도운 딸 A 양은 반성의 뜻이 없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어금니 아빠 사건은 이영학이 자신의 딸 A 양의 동급생 B 양을 자택으로 불러와 사망케한 뒤 강원도 모 산속에 버려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이영학은 종양 제거 수술로 잇몸을 모두 긁어내 어금니만 남았다며 대중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았던 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실체가 알려지자 파문이 일었다.

특히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자신의 딸 A 양을 종용해 B 양을 자택으로 오게끔 해 성적으로 유린, 이후 A 양과 함께 태연히 상황을 수습한 정황이 드러난 것.

이에 딸 A 양은 "아빠가 가방으로 내 머리를 자주 때렸고 내 몸을 흔들며 소리를 지른 적도 많다. 그리고 B 양을 데려오면 수천만 원을 준다고 했다"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역시 "딸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리 없다"고 밝히며 대중의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한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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