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들어 과태료 3020건 부과
매년 증가 추세…집중 단속 등 필요

제주시 도심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가 집계한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6년 3471건에서 2017년 4425건으로 27.5%(954건) 증가했다.

또 올해 들어 8월말 현재까지 과태료 3020건이 부과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진입구간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0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행위 등이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단속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표지위반 200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등을 통해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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