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일까지 의견수렴…33필지 2만6778㎡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제주도는 지난 1일자로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의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행정예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시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은 생물학적 연구가치 뿐만 아니라 옛 조상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문화적 가치 등으로 인해 1964년 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지정구역은 32필지 38만3896㎡이며, 보호구역은 지정구역 경계에 있는 33필지 2만6778㎡다.
 
그런데 문화재청 등이 지난 8월 진행한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실태조사에서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정구역내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구역 대부분의 필지가 공유지로 보호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문화재를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실제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 중 사유지는 5필지 1425㎡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예고)로 기존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지정 변동요인이 발생해 재조정할 계획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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