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제주도 승소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제주도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원고 17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한씨 등 17명은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내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제주도와 체결했다.

그런데 제주도가 2017년 12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사실을 통보하자 한씨 등 17명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서도 기간제 취업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기간제 취업규정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원고들에 대한 공무직 전환의무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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