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6일까지 재등록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
식당 영업에 효력 '관건'…정부에 법령해석 질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피로스 골프클럽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제대로 적용될지 미지수다. 제피로스 골프클럽 내 식당 영업에 행정처분 효력이 미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달 16일 제피로스 골프클럽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대표자명, 상호 등이 변경되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제피로스 골프클럽은 지난달 9월 7일 파산신고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제피로스 골프클럽은 식당을 이용하면 무료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는 '편법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오는 6일까지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을 하지 않으면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릴 방침이다.

문제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식당 영업에 골프클럽 영업정지 명령이 미치지 않는다면, 이번 행정처분은 무의미하게 된다.

도는 지난 1일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문제에 대한 법령해석을 질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6일까지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면서도 "정부 답변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피로스 골프클럽은 지난해 9월께 신탁 공매를 통해 ㈜형삼문에 토지와 시설에 대한 권리가 넘어갔다. 이어 지난 9월 7일 골프클럽 운영주체인 ㈜제피로스씨씨가 파산했으며, 현재 제피로스 골프클럽 운영법인은 ㈜로드랜드엠으로 변경됐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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