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예정

확대 시행될 탄력근로제 (사진: SBS 뉴스)

근로자의 합법적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5일 진행된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임금 상승 등으로 생기는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의에서는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탄력근로제 실시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80일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처럼 탄력근로제가 확대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일부 대중은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여론에 동참한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의 부작용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다.

신 대변인은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해당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근무 시간 단축은 새로운 고용 창출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이러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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