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과 함께 폐지된 관광진흥부가금을 대신할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연간 40억원 가량 징수되던 관광진흥부가금이 지난달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재원확보를 위해 관광복권 수입금액에서 관광진흥분야 사업비로 25억원 가량을 고정투자할 계획이다.

또 관광관련 경상사업비는 가급적 일반회계 재원으로 확보하고 관광협회 보조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유도시 추진에 따라 국내외의 투자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증가함으로써 관광예산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복권은 국내에서 10개 복권 발행기관이 한정된 시장규모에서 과도한 판매경쟁을 벌여 당초 목표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연간 25억 규모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각종 투자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효과를 얻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해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광진흥부가금은 골프장의 경우 1인 1라운드당 2000원,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각각 객실요금과 입장료의 2%, 카지노시설은 입장객 1인당 1만원이 부과됐다.

부가금은 지난해 43억6900만원등 지난해까지 301억원이 징수돼 관광협회 보조금과 홍보 및 이벤트 비용, 해외홍보와 관광발전 등 관광진흥분야 재원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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