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 제주→서귀포 방면에 대한 구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평화로 안전운행 기반 조성을 위해 제주→서귀포 방면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지난달 사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검사 및 시험운영과정을 거쳐 구간단속 카메라를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인도하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간의 단속유예기간을 거쳐 정상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화로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공사에는 사업비 1억9000만원이 투입됐고 단속 카메라 시점부는 광령1교차로 인근이며 종점부는 동광1교차로 인근 15.8㎞ 구간이다. 제한속도는 80㎞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설치한 구간단속 카메라로 인해 평화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구간단속 카메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평화로 안전운행 기반조성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화로 서귀포→제주 방면에는 지난해 5월부터 구간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며 구간단속 이후 교통사고 발생은 2016년 45건(부상 103명), 지난해 34건(사망 1명·부상 108명), 올해 6월 기준 11건(사망 1명·부상 5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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