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미준수 및 무단 휴·폐업 등 사업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해당 부동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도 병행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제도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의 건축, 대수선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에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을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미등록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위법행위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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