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도내 골재등록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과 골재의 원활한 수급 계획조절, 품질적합 여부, 바다골재 선별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골재채취법 제21조'에서 정한 골재채취 구역 골재종류·채취량, 골재 품질기준 적합여부 등 등록기준에 맞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골재의 종류, 채취량 등에 대한 확인과 허가기준에 맞게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 △주변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여부, 현장 안전관리상태와 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확보 상태 △유통되는 골재시료를 수거하고 골재시험 항목에 적합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골재 적정여부 △바다골재 선별(세척)상태 점검과 유통경로 점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지도 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위법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