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지금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을 일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으므로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설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신체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이 또한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행이라고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상호간의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위반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관계만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행을 당한 노동자는 폭행을 가한 노동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민법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규정에 의해서 사용자가 배상책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법에서라면 폭행은 피해가자 원하는 경우에는 폭행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 양진호 회장의 '엽기갑질'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근기법은 사용자 폭행만을 금지하고 있다. 근기법에 폭언이나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은 없다.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할 뿐이다. 모욕죄나 강요죄·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벌금 정도에 그침. 근기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을 가중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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