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근로자 직업 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직업소개소 61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직업소개사업자의 겸업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여부 확인 등으로 이뤄진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소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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