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6명 제소...제주도 패소 판결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환경미화원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 규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도 소속 환경미화원 등 원고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송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정년이 2019년 6월 30일까지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미화원 6명이 속한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무기계약직노동조합은 2013년 12월 제주도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되, 종전 개별교섭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며, 퇴직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신규 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6월 환경미화원 6명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한 후 같은해 7월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 고용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단서조항은 만 58세에 정년이 도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단서조항은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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