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8시50분께 차귀도 남서쪽 133㎞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245t급 중국어선 Z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어업협정선 안측 1.6㎞ 해상이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Z호는 우리 측 수역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은 범장망 어구를 투망한 후 갈치 등 150㎏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 Z호를 서귀포항으로 압송, 선장 등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범장망 어선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 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 놓고 어류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자루에 밀려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안강망 어선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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