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저병원성 최종 판정

하도리 철새도래지(자료사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H7N7형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났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달 30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6일 H7N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도는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사육가금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변도로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H7N7형 AI 바이러스가 제주에서 검출된 것은 2017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도는 저병원성으로 판정이 남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즉시 해체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과 항만 에서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고 농가 소독을 지원하는 등 AI청정직역 사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은 2013년 4건(저병원성), 2014년 1건(고병원성), 2015년 5건(고병원성 4건·저병원성 1건), 2016년 1건(저병원성), 2017년 6건(고병원성 4건·저병원성 1건), 2018년 1건(고병원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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