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2월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충전구역 내 또는 충전시설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 충전을 방해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전기차가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면서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일정 시간(2시간의 범위에서 산자부장관이 고시)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도는 당초 10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계도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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