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천읍에 있는 습지(자료사진).

제주환경운동연합·도의회
보전·개선 토론회서 주장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로는 습지 보전 관리를 제도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습지보전정책을 강화하고 보전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제주도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도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주도의 습지정책은 1997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고 난 후 2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습지보전정책의 질적인 측면을 본다면 성과만을 얘기하기에는 모자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조직의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습지의 관리영역을 선긋기 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습지주변지역 지정을 통한 습지관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습지지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이 협소해 환경변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습지보전정책이 실제 계획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제도로서 그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명확한 습지 범위·대상 명시 △구체성을 띤 도지사의 책무 제시 △습지보전실천계획 강화 △습지보전 심의위원회의 의무 구성과 역할 확대 △구체적인 주민지원 사업 명시 △가칭 '제주습지센터' 설치·운영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사무처장은 "제주특별법 제368조에서 정한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사항 중 조례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승인 및 협의 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습지정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 및 보전정책 강화 등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중앙정부의 습지보전사업을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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