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지역의 농협 상임이사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가 기부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법선거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A농협 상임이사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인 기부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제주지검에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오는 13일 예정된 A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상임이사 후보 B씨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 A농협 영농회장 해외 견학에 동행하면서 경비로 100만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농협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는 '현직 상임이사가 영농회장 해외 견학 시 동행하면서 100만원을 기부하고 차기 상임이사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다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불법선거 연관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A농협 한 조합원은 "이 문제는 A농협 영농회장 해외견학을 끝내고 결산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상황으로 웬만한 조합원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며 "하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은 구체적이지 않고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해 최종 법원의 판단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농협은 오는 13일 대의원총회에서 상임이사 선출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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