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자료사진).

12일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첫 회의…11월 말까지 결정 예정

전국 지방의회가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주도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위촉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는데,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는 방법으로 의정비를 올려 왔다.

2018년 제주도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901만5000원 등 모두 5701만5000원이다. 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의회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토록 결정했다. 

그런데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지역별로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시의회 등 일부 지역에서 큰 폭의 인상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혈세로 지급하는 의정비를 큰 폭으로 올릴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또 월정수당 인상률 범위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서는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면서 도민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 제주도의회 의원은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성, 인사청문회와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안건 심사량 증가 등을 반영하고 정치 신인들과 전문 정치인들의 의회 입성을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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