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지역계획' 중간보고회…3년간 평균 67건·21㏊
엄격한 법 적용해야…한라산국립공원 보호 방안도 제시

제주지역에 불법 산림훼손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합리적인 산지 복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7일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 기간이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2018~2022)'을 수립하기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고 도시외곽 지역에 주택건설, 관광개발 등으로 인한 산지 전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역진에 따르면 도내 산지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47.6%인 8만8022㏊다. 제주시가 50.8%인 4만4474㏊, 서귀포시가 49.1%인 4만3278㏊로 나타났다.

불법 산림훼손은 지난 2014년 61건(14㏊), 2015년 90건(31㏊), 2016년 49건(17㏊)으로 3년 평균 67건(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산지 불법 훼손 근절 및 합리적 산지복구·복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의 한계를 개선하고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 지역의 보호 및 관리 방안 등도 제시했다.

용역진은 "제주도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매년 효율적인 불법 산림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항공사진 기술을 활용한 불법 산지훼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라산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통해 제주의 소중한 환경자산의 보전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름 생태실태를 조사해 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해서는 휴식년제 확대 실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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