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본인부담금 환급금 소급 지원 결정

제주도가 조기 소진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본보 10월25일자 4면)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중단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급금을 소급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22억원을 확보했지만 이달말로 모두 소진된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추가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데다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다.

도는 궁여지책으로 올해 처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추가 지원하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지난달부터 중단, 10~12월 3개월분 지방비를 올해 부족한 정부지원금 12월분으로 대체키로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지원을 못받게 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보육비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어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12월 3개월분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향후 추가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소급해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시간제·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올해 9월말 현재 제주시 3379가정·서귀포시 568가정)를 감안할 때 최소 1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보냈다"며 "내년 상반기 내로 예산을 확보해 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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