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교육문화체육부 차장

'스쿨존(School Zone)'으로도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 등이 학교 정문 등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며,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시간대별로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이나 차량 규제봉,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자동차의 주·정차 금지도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에서 위반했을 때보다 2배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600곳도 안될 정도로 부족하다보니 통행속도 제한은 사실상 운전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어린이들은 행동특성상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위험 순간에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유형중 어린이가 도로 횡단중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량 규제봉이나 인도 설치 등으로 어린이와 차량이 다니는 공간 자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한 통학로 확보도 마찬가지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학교 경계선 일부를 통학로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6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로 확보를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도내 22개 초등학교가 주민반대나 대체 우회도로 부족 등으로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그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도로 폭이 협소하고 사실상 다른 방안도 없는 경우 학교 경계선 일부를 통학로로 활용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교육복지 특별도'를 지향하는 제주교육이 최고의 복지인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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